용산구가 지역 보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서비스를 개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용산어린이집을 시범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며 시간은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이용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전날까지 해야 하며 당일 이용 시에는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02-749-9674)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 가구의 경우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용산구 가정복지과(02-2199-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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