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는 예산의 30%를 복지관련 사업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복지서비스의 편중·누락·중복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신청을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있는 본인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나 자치구, 서울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위기가정 형편을 잘하는 통반장이나 지역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 등 방문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업자 등 지역소상공인들을 ‘나눔이웃’이라는 명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하여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가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재원과 물자를 투명하게 나누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동(洞)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센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동(洞) 주민센터를 맞춤형 전달체계로 연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洞) 주민센터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신청과 상담은 물론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소위 ‘방문복지’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몇 개 자치구에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재편하는 역할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로서 ‘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복지종합상담 직원이 배치되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등을 비롯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도 재편되거나 협력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시민 각 개인이 가진 많은 정보를 비롯하여 재능, 자원, 시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한편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시민이 누구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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