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9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13년 말 기준)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90개소(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를 선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건) △영양사 미고용(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고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요양시설 난립이 업체 간 과다경쟁을 불러왔고, 일부 업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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