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추진 중인 서울시가 타 기관, 시민사회 협력으로 이를 한 단계 진화한 '2014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1일 내놨다.

조기 발굴부터 교육·상담·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개인별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학교 대신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최근 3년 새 20%의 가파른 증가율(‘10년 1만3,381명→‘13년 1만6,126명)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핵심적으로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연합 등과 협약을 맺고 조기 발굴에 나선다.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외톨이형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이렇게 4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범죄로 인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선도가능여부를 의뢰해 가능할 경우 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과도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정보를 공유해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 지원 대상을 ‘14년 38개소→‘18년 61개소로 확대하고, 교육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인건비, 급식비,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중·장기대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학원비, 대안교육 수업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진출과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센터를 8개소에서 내년 2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3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활동가, 전문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른 회의 및 공청회 등 10개월여 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강화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유형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 4대 분야를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기 발굴 강화 : 교육청·서울중앙지검 등과 협력해 4개 유형별 발굴

서울시가 마련한 4개 유형별 발굴 체계는 학교를 나오기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리의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함이다.

첫째, 학교로부터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의 정보를 공유받아 지원하는 경로다. 지난 11월 시-교육청이 맺은 협약과 관련법령에 따라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중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고민 상담부터 학업복귀 또는 진로탐색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하는 학생 정보를 교육청에서만 보유해 학교를 그만 두는 시점에 조기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선 같은 내용으로 내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14.5.28.제정, ’15.5.29.시행)도 시행돼 힘을 받을 예정이다.

둘째,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이다. 아웃리치(Out-reach), 즉 거리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 길거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찾아다니며 발굴하고, 버스형 ‘이동쉼터’를 통해 상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은둔형․외톨이형 청소년에 대한 방문상담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의뢰된 청소년의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된 청소년동반자(청소년상담사, 복지사, 심리상담사 등)가 직접 방문해 은둔형 청소년들을 사회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넷째,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선도를 통한 지원이다. 검찰과 협력으로 추진하는 기소유예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학교에 의견을 청취해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울타리가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청과는 학교폭력 관련 제적·퇴학·자퇴 청소년을 학교전담경찰관이 조기 발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경미 소년범의 경우는 대안교육기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즉심·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장기 대책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등록)에게 교육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발굴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각도의 발굴을 통해 지원 대상을 현재 3,427명에서 ‘18년 7,100여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2. 대안교육기관 지원 : 38개소→'18년 61개소로 확대, 공간, 인건비 등 지원

서울시는 늘어나는 대안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 지원 기관을 현재 38개소→‘18년 61개소로 확대한다.

이들 기관엔 교육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인건비 지원, 급식비 지원, 교사연수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특히 교육활동공간 지원 문제는 38개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장방문 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시는 청소년시설 내 공간을 현재 11개소→14개소로 확보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권기금, 마사회기금 등 각종 지원 기금을 활용해 대안교육기관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프로그램 이용 시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배려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요금 할인, 협조요청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문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 자립·학업·성·인터넷 중독·주거 등

서울시는 시 산하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안고 있는 자립기술 및 학습역량 강화, 성고민, 인터넷중독, 주거 및 자립지원 등 문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25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두드림(자립지원)‧해밀(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내년에 20개소로 확대한다.

성과 관련한 전문상담 및 교육은 성문화센터 7개소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은 아이윌(I Will)센터 6개소, 주거와 관련해선 청소년쉼터 17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성문화센터는 내년에 1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4. 민관협치 시스템 마련 및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권고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이해관계자 및 기관의 민관협력이 중요한 만큼 현장활동가, 전문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대표 등이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민관협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민관협의체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함께 수립했으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기준을 정하는 등 중요사항을 의결했다.

또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의 특성상,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자치구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등 자치구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가능한 인프라, 지원책을 결합해 조기 발굴을 최대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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