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도봉구가 지난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정부지원 대상은 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서 2015년 65%이하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 되지만,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한부모 가정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서비스제공 기관별 자율책정 최대금액 이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봉구보건소 모성실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으로 전체 산모의 36.1%에 해당하는 약 850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봉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도봉구보건소 모성실(02-2091-4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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