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정부지원비율이 줄어들고 본인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서울사회복지대상시상식 격려사 자리에서) 김수연 기자 사진
남인순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정부지원비율이 줄어들고 본인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서울사회복지대상시상식 격려사 자리에서) 김수연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최근 4년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정부지원비율이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정부지원 비율은 낮아지고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및 정부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경우(가형) 2012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2015년에는 1,500원으로 인상되어 50%가 증가하여,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50~70% 구간(나형)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인상되고, 70~100%구간은(다형)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2.5% 인상된 것에 비해 오히려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상 구간(라형)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 가형: 2013년 1,000원 → 2015년 1,500원 (50% 인상) △나형: 2013년 3,000원 → 2015년 3,300원 (10% 인상) △다형: 2013년 4,000원 → 2015년 4,500원 (12.5%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소득이 높은 층은 정부지원비율이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정부지원 비율은 낮아지고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육하는 모습) 김수연 기자 사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중 소득이 높은 층은 정부지원비율이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정부지원 비율은 낮아지고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교육하는 모습) 김수연 기자 사진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비 인상폭 더 커짐에 따라 이용료 중 정부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구간(나형)은 2012년 40.0%에서 2015년 45.0%로 높아지고, 70~100%구간(다형)은 2012년 20.0%에서 2015년 25.0%로 증가한 반면, 50%이하 최하소득구간은 오히려 80.0%에서 75.0%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소득구간 50%이하(가형)인 가구와, 70~100%가구(다형)가 동일하게 자기부담비가 500원 인상되었지만, 500원이 미치는 영향은 ‘가형’ 가구와 ‘다형’ 가구가 같을 수 없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정부지원비율이 줄어들고 본인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창출과 일·가정양립을 실현하려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은 이 사업이 시행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당 5,000원에 머물러 있어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5,500원으로 책정되었고, 2015년에는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분이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되는 과정에 그 부담이 최하소득층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창출과 일·가정양립을 실현하려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특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따뜻한 양육으로 귀하게 성장한 정예다 어린이의 표정에서 밝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김수연 기자 사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창출과 일·가정양립을 실현하려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특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따뜻한 양육으로 귀하게 성장한 정예다 어린이의 표정에서 밝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김수연 기자 사진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는 “기존처럼 가, 나, 다형의 정부지원 비율을 각각 80%, 40%, 20%를 적용할 경우, 다형은 시간당 수당 인상분 500원보다 더 많은 550원을 인상하게 되는 점 등 불균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가, 나, 다형을 고르게 다시 비율을 조정하거나 2014년 수준으로 비율을 책정해도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균형잡힌 설계가 아니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모두 사업초기에는 가구 평균소득이 낮은 ‘가형’가구의 이용비율이 50%대로 높았으나, 점차 전체 이용 가구에서 ‘가형’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가구 평균소득이 높은‘라형’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평균소득 50%이하 가구(가형)가 2010년 54.1% → 2014년 41.4%로 하락한 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평균 소득 100% 이상 가구(라형)은 2010년 26.4% → 2014년 3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일제의 경우에도 평균소득 50%이하 가구가 2010년 50.8% → 2014년 23.7%로 감소한 반면, 평균소득 70% 이상 가구가 2010년 36.3% → 2014년 60.6%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남인순 의원은 “저소득층 이용가구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원인이 이들에게 점점 더 커지는 본인 부담비 때문은 아닌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던 교통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해 9월부터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대다수 아이돌보미들이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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