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이순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1)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고 △병역 명문가에 대해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순자 의원은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병역 이행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의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서울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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