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우리사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영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그 운영의 타당성을 비롯한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투입된 자산에 대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특성상 무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성과측정도 일반기업과 같이 그 효과만을 강조하여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1999년부터 현재까지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 주도로 복지시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중심적인 시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나타나는 문제로는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과정의 문제,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에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가 수량위주의 양적 평가에 치중하고,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지표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평가위원들이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따른 교육과 개선, 보상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설 종사자와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어 그 기대가 매우 크다.

앞으로 시설평가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첫째 서울시 평가지표에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지도점검 항목 포함)와 중복되는 면이 없는지 살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시설 평가에 따른 해당 시설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적화된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칫 프로그램 실시여부나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주관성에 대한 개입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평가위원간의 편차를 줄여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복지시설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하위등급의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시설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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