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중구는 폐기물 반입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로 1~3호기 정비로 인해 이달 5일~29일까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동안 중구의 폐기물은 수도권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데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혼합돼 배출될 경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중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1일 약 175톤. 11톤 차량으로 22박스 분량이다. 만일 이 물량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거부되면 주민 불편은 말할 수 조차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특히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종이류나 비닐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은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폐기물은 주택이나 상가의 문앞에 배출하면 된다. 주택가는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왕복 2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안된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지상 5층 규모로 중구와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구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이 과정에 발생하는 소각열로 지역난방은 물론 전기 등 각종 에너지로 재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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