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중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2015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 청년 통장’참가자 총 26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가입자가 사용목적을 위해 매달 일정액(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립형 복지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받아 최대 720만원까지, 비수급자의 경우 1/2금액을 지원받아 최대 1,08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다. 저축액은 주거·창업·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초 저축이 시작된 달부터 36개월이다.

모집인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3가구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4월30일) 현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자이다. 또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다만 자영업자, 부채 5천만원 이상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꿈나래 통장사업’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집인원은 6가구이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하면서 만14세이하 자녀가 있는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등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이다. 다만 부채 5천만원 이상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을 저축하면 36개월, 60개월간 저축액 대비 수급자인 경우 동일한 금액을, 비수급자의 경우 1/2금액을 지원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 신규사업이다.

모집인원은 17가구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미만인 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내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다만 자영업자, 부채 5천만원 이상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5만원, 10만원, 15만원)을 저축하면 24개월, 36개월간 저축액 대비 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비수급자의 경우 1/2금액을 지원받는다.

희망플러스·꿈나무·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월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하나 이상의 통장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 신청자 사진 1매,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가입신청서 및 각종 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junggu)를 통해 다운받아 신청가능하다.

최종 참여자는 자산현황, 현 직장 근무경력, 저축 실현 가능성, 자활계획 등을 반영하여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자는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여 금융교육이나 특별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희망플러스 통장을 신청하여 개설한 3가구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총 304개설 가구에 269가구가 통장 적립을 유지하거나 저축을 완료했다.

꿈나래 통장은 지난해 4가구가 참여하여 총 216개설 가구에 168가구가 통장 적립을 유지하거나 저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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