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이미경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지난 4일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과 같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회계장부 작성․관리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감사 의무대상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집합건물 관리․운영상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관리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관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통상 그 시간이 길고, 가해자 처벌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발의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 5년간 보관하게 하고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집합건물의 회계관리․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감독권한을 주어 분쟁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문제와 분쟁조정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의원은 “오피스텔의 주 거주층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현재 서울 청년 주거빈곤층은 23%에 달하고 2012년 기준 청년가구 중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비율이 약 70%에 육박한다”며 “이는 청년들뿐 아니라 고스란히 그 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과다 징수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이미경 (대표발의) 이학영 신기남 김윤덕 장하나 진선미 우원식 박수현 이개호 조정식 유승희 김상희 서영교 안규백 김성곤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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