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밝은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곁들여진다. 초등학교 1학년 정예다 양의 모습에서 한국의 비전을 본다  김수연 기자 사진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밝은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곁들여진다. 초등학교 1학년 정예다 양의 모습에서 한국의 비전을 본다  김수연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부의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총소득으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조회 방법은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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