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서울 성북구가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 접수건 중 신고의무기간(부동산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과한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투명하고 바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북구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4,9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3,101건 대비 62.4%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2014년도 전체 거래건수 8,196건의 60.7%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구 관계자는 “2015년도 현재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지연 과태료 1,175만원을 부과하였다”며 “위반건수 대부분이 신고기간을 하루나 며칠 정도 넘어 신고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 뒤에는 바로 구청에 신고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입력하면 구청 방문 없이도 전국 시·군·구별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 신고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착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하고 있다.

권상태 지적과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