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 구직자들의 편의를 살피고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해 탈락자가 원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1)는 “서울시에 인사 채용 탈락자가 채용 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면 채용 서류를 돌려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직자가 구직을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했을 경우,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반환해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중에 있으나 채용절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울시는 현재 탈락자에 대해 채용서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순자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난으로 구직자들의 고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하고 있지 않아 채용 탈락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비록 채용절차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편의를 앞장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 이순장 위원장,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개관 축하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 병역 의무 이행한 3대 가문, 서울시가 예우한다
- 이순자 위원장,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강조'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서남병원 '현장방문'
- 이순자 서울시의원 ‘청년 고독사’ 대책 마련 촉구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실습
-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발대식’ 개최…420명 활동 개시
- 이순자 서울시의회 위원장 ‘인터넷 시민 감시단’ 관계자 격려
- 이순자 시의원 Vs 송연희 박사 ‘세상만사’
- 이순자 시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확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