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강동구가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및 확진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감염병 환자가 감염병 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원은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추후 지자체(보건소) 지급 확인을 통한 사후 정산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로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로 지침 시행일 이전 입원자는 소급 지원 한다.

지원체계 구성을 환자, 병원, 건보공단과 보건소로 나누어 볼 때 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신고 후 보건소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병원은 진료 후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입원 등 메르스 관련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로 각각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는 격리 치료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메르스 입원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되, 메르스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치료비는 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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