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동구가 관내 어르신사랑방 122개소 전체에 화재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100%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재 외 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외의 사고로 인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구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새벽에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사고로 어르신 2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화재예방과 함께 시설의 화재 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구립 경로당의 경우는 구에서 일괄 보험가입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어르신 사랑방 84개소에 대한 가입도 마무리됐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4월말부터 7월 30일까지 보험가입 행정지도 및 가입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홍보해 왔고,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100% 가입 완료 할 수 있었다”며 “화재 및 화재 외에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 담보 등 자력배상능력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사랑방 안전망 구축과 및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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