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백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제1선거구)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까지 내리 6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 기간 중 2012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시의회 의장직무대리를 수행하여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사실상 의장으로서 이끌었다. 당시 성백진 의원은 전임 의장의 불미스러운 구속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의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직무대리로서 흔들림 없이 의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진두지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궐선거로 진출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제1기를 무난히 이끌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백진 의원의 리더십과 포용력이 있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인 협조 관계의 결과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후보가 시장으로 재선하는 동시에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뒤에도 성백진 의원은 평의원으로서 가장 강도가 세고 힘들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백진 의원이 6년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복지의 기본 출발은 인간존엄에서 비롯합니다. 그러한 복지는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원리로 실현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백진 의원을 만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생각을 들어본다.

복지사회는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디에 토대를 두는 것인가?

복지사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능과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회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인간 중심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 연대라는 3가지 가치와 만나야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것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대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유와 평등, 연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중앙정부가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획일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은 복지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의견과 생각, 판단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은혜를 베푸는 식이라면 복지 수혜층은 그 사회의 일방적인 수급자의 모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보다 참되고 활력 있는 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복지 수요자의 욕구 충족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보장받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의 복지 행정 변화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서울시가 제출한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2010년 4조 8백억원에서 2016년 8조 3천4백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서울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21.4%에서 2016년 34.4%로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 분야는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 중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보면 2010년 5천 3백억원에서 2015년 1조 3천억원으로 2배 반까지 증가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를 보아도 2010년 1천2백여명에서 2016년 2천6백여명으로 110%, 두 배 넘게 증원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복지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2016’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47위에서 2016년 58위로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22위), 태국(33위), 일본(53위)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2012년도 가계부채가 963조원에서 2015년에는 1,2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아일랜드, 체코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가계소득 비율의 저하를 공적 연금에서 메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율(49.6%)이 전체 인구빈곤율(14.6%)의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의 삶 만족도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있고, 아동 학대의 신고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 주부, 어르신 등 전세대에 걸쳐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복지 사회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의회에서는 서울시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등을 소관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2015년 메르스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건강은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건강을 보호받을 수 없다면 인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메르스가 발병하자 서울시는 2015년 5월 20일 시민건강국장이 본부장을 맡아 서울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하였고,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장이 6월 4일부터 본부장을 직접 맡아서 더욱 강도 높게 메르스에 대응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 서울에서 메르스 발생자가 52명에 사망자 10명으로 사망률 19.2%라는 상처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메르스 발병에 따른 사망률이 38.6%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단합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감염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금년 2월 12일부터 집행부로부터 지카바이러스 대비 일일상황보고를 매일 받으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역 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는?

흡연자가 끽연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마땅히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충돌하거나 경합한다면 행복추구권보다 건강권이 우선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담배를 끽연할 수 없는 장소가 너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어린이와 임신부, 노약자 등 담배 연기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금연구역을 행정편의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흡연자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비흡연자가 보다 심하게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시류는 흡연자의 끽연권보다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다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조화와 상생의 방안을 찾도록 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8년 전국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체제가 도입된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들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입원과 간호 이외에 ‘간병’을 포함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2012년 7월 ‘건강서울 36.5’에서 발표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2000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1인 가구가 86.2%, 노인인구가 60.9%, 여성 경제활동인구 12.7% 증가하여 가족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가족 중 입원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나 친척이 간호하고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기 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간병을 간호와 입원과는 별개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간병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호와 간병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저의 지역구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을 ‘환자 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취약계층만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박원순 시장의 ‘환자 안심병원’정책에 대해 시립병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에 ‘환자 안심병원’을 실시할 수 있는 병상이 180개 병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혜택을 모든 환자분들게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중앙정부가 환자안심병원정책을 ‘포괄간호서비스정책’으로 수용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앞서 나갈수록 전국의 보건수준이 올라간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시는 동안, 보건분야에도 ‘응급의료체계 마련’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주요활동과 성과가 있다면?

보건분야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응급의료체계 마련’ 및 ‘시립병원 내 한방과 설치 등 한방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마련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1년 당시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예. 심장혈관질환자 급증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과 응급장비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울시내 각 곳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를 7,000대(2016년 3월 현재)까지 확대‧보급하는 계기가 되었고, 응급이송수단 확보 및 응급환자 보호 및 처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의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이후에도 본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동 조례개정(2012. 8월, 대표발의) 통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더 발전시켜 갔는데요,

특히,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수의 급증, 구급차수의 부족, 응급센터의 과밀화, 낮은 병원 전 처치수준, 비효율적인 병원 간 이송체계, 낮은 일반인 응급처치 시행율 등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게 하여,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를 지원하고, 재난대비 응급의료 지원, 병원 간 이송 지원, 취약계층 응급의료 지원 등 서울시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립병원내 한의학과를 설치 등 한의학 발전 및 어르신 한의한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에, 시립병원내에 한방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으로써, 서울시립병원에 한방진료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한의학 발전 및 한의학적 예방 대응 체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립병원내 한방과의 설치 명문화의 의미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방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한방공공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 시키고, 그동안 시민은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각각 선택적으로 혹은 분절적 혹은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시립병원에서부터 공급자 중심적 의료체계가 아닌 환자 중심의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한방과 설치․운영을 위해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16년에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학적 예방 대응 체계 기반을 형성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부터 당장 마을에 전담한의사가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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