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화/ 교수, 회장, 주필
정균화/ 교수, 회장, 주필

[서울복지신문]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직업이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남에 대한 배려, 사회성,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인간들이었다.

장애인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쳤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격투기를 하듯 이단옆차기에 등에 올라타 발을 꺾었다. 동전을 가지고 장애인의 손과 발을 사정없이 때리는가 하면,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16명이 장애인 23명을 폭행하고 학대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믿기 어렵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야만적 행위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중 1인은 시설 이용 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시설 이용인의 머리를 찍어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상습 폭행을 했다. 또 한 명의 피의자는 시설 이용 인이 휴게실에 있는 탁자에 올라가는 등의 반복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인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져 있는 시설 이용인의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어 폭행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폭행했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시설 이용인 31인 중 무려 23여 명의 시설 이용 인이 폭행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남원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CCTV에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 등 사전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정도의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로부터 해마다 9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지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폭행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20여 차례 폭행이 있었는데도, 원장은 당국에 신고조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또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法이다.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괴롭힘의 금지, 제32조)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만 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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