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병호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정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과 장창익의장님! 선배의원, 은평구를 사랑 하시는 김우영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공직자들의 인권교육 철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성별, 나이, 출신,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평등권이 차별되거나 침해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거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은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인권실태 조사를 참고해 볼 때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주요 원인이 나이, 성별, 주거조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주의와 성차별적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권침해적 문화와 관행들을 개선해나가는 데는 모든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행정 일선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들의 인권친화적인 태도와 노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인권침해 사안들 중에 공직자의 불친절이 주민의 인격 모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청 및 구 산하 시설관련 종사자들이 일반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여성 민원인을 비하하거나 고성으로 응대하고, 심하게는 조직 내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실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공직자들의 민원 고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란 어느 일방이 정당하고 상대는 부당한 것으로 이분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민감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주민의 행동도 계도하는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들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구립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사업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해당 관리부서가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열한 번째 구이고,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지자체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에 소개되면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의 모든 부처와 인권센터가 적극 협력하고 연계함으로써 은평구가 청렴한 구정에 더하여 인권 행정으로 우수 자치구의 명예를 얻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의 관계자들이 적극 지원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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