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종로구가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가 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섰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이 체납자의 재창업, 재취업 및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종로구는 지역 내 체납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150만 원 미만) 채권(예금•보험금) 압류해제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 체납처분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영세업자는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세무 2과에 마련한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전담 상담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체납세금 납부의지, 사업타당성, 재기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따진 후 신용불량등록 해제, 관허사업 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산에 압류된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신용불량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의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종로구는 지난 16일부터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된 법인과 개인 영세업자 683명에게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까지 장기간 압류돼 있는 잔액 150만 원의 소액 채권 1,654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391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소액 채권에 대해선 구에서 금융기관별 일제 조사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차량도 차량등록시스템을 통해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압류를 풀어 줄 계획이다. 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이란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장기 미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말한다.

구는 이런 세제혜택이 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익 없는 체납 지방세를 정리해 건실한 세정 운영과 납세자의 회생의지를 높일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체납 영세업자 경제적 회생 지원은 막막한 여건에 놓인 영세업자에게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회생의지가 있는 관내 영세업자가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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