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노원구는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3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날 협약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공단과 손을 잡고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난 해 5월 18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도 이와 발맞춰, 지난 5월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는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우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근로지원인’을 제공한다.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업무와 관련된 정보 검색,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필요한 수화통역 지원 등이며, 업무대행과 같은 본연의 업무수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근로지원인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게 되며, 공단에서 장애등급 및 직무내용을 검토해 지원 결정한 후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구는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지원에 나선다.

보조공학기기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한 기기로, 왼손 전용 키보드, 높낮이 조절 책상, 독서 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이며, 단, 의수·의족·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공무원들의 조건에 맞춰진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근무 능률과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편의지원 사업을 통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장애인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