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최근 주택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이에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이에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확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년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토지가격, 공사비 등 변동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해약시 환급관련 사항과 사업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확인도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분양가를 최대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합에 가입하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입 자격요건, 사업 예정지의 토지매입 상황, 조합의 투명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다. 문의 양천구청 주택과(02-26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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