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문석진 구청장(사진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서대문구가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문석진 구청장(사진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 4층 감사담당관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일 오후 현판식을 가졌다.

구는 이 센터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

구청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각종 위원회 위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자)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법 시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입법과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감사담당관이 총 13회에 걸쳐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대문구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야별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종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수원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은󰡒청탁금지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법규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서대문구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나 인사청탁 등, 법이 정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