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 4층 감사담당관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일 오후 현판식을 가졌다.
구는 이 센터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위반사례 신고를 받는다.
구청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각종 위원회 위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자)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해 법 시행에 앞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입법과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 감사담당관이 총 13회에 걸쳐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대문구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야별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종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수원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은청탁금지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법규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서대문구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나 인사청탁 등, 법이 정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