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측에서 회원에게 보낸 '직권해지'관련 통보문   서울복지신문 사진
보람상조 측에서 회원에게 보낸 '직권해지'관련 통보문   서울복지신문 사진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람상조가 장기연체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권해지’에 대한 단어를 ‘계약해지’로 교체 사용하고, 2016년 직권해지를 보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본지가 ‘직권해지’와 관련 제기한 질의에 대한 최종답변을 통해 보람상조 입장 및 해결방안을 밝히면서 △직권해지에 대한 단어 교체 △장기연체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2016년 직권해지 보류 △장기연체회원이 계약 부활을 원할 경우에 고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최대 3회 분납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보람상조 홍보 관계자는 “고객이 인지하기에 강경한 단어일 수 있는 ‘직권해지’에 대한 단어를 ‘계약해지’로 교체 사용해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며 “‘직권해지’에 대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처리 과정에 이슈가 될만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점검해보기 위해 올해(2016년)에는 직권해지를 보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권해지 대상자(직권해지 고지를 받은 장기연체회원·3회 이상 미납고객))가 계약 부활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납입금액을 모두 납입한 후 계약 부활 및 유지가 가능하다”며 “1차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미납입금액을 모두 납입할 것을 고지하고 있으나 고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최대 3회 분납까지 가능하다고 2차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보람상조의 ‘직권해지’건과 관련해 △자사 회원에게 보낸 안내 문자가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일시정지’했다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1회 분씩만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미납금 전체를 내야하며 △미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직권해지 하겠다는 통보가 법정서 이전에 고객 상식에 미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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