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파크의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점 지적과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순자 의원은 “혁신센터는 서울시 위탁받은 사무를 용역이나 또 다른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비 비중이 2015년 59%, 2016년 44%로 사업 비중이 과도한 상태였으며, 면밀한 사업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과도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집행 잔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사용해 ‘지방재정법’ 제 15조 조입의 직접사용금지 등의 위반소지를 보였다.

서울혁신센터는 2015년 민간위탁금 중 6억 6,367만원을 (11.7%) 불용시키고 복무관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를 미비치하여 휴가, 공가, 출장 등 직원의 복무현황 및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입주단체관리비, 사용료 미납단체 속출 등 혁신파크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엉망인 상태였다.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혁신 파크의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자체감사의 취지는 모든 대상기관들이 언젠가는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 속에서 부조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있음을 감안해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감사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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