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서대문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서대문구는 올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했으며 8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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