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강동구가 다문화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원스톱건강교실'
자료 사진= 강동구가 다문화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원스톱건강교실'

[서울복지신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에 관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다문화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난해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복지부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것이다.

취지가 그렇더라도 긴 협의 기간과 소액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A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독특한 신규 사업 추진을 확정했으나 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시 관계자는 “330만 원짜리 소액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하니 지방자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변경되는 복지사업 모두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B자치단체도 다문화 관련 사업을 확정하고 당장 1월부터 착수하고자 했으나 사회보장사업 협의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법정 협의기간이 2달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치고 나면 3월에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역복지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로 인해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역시 “‘사회보장제도 협의’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업무인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최근 지방행정통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보장제도 협의’로 인해 지역복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줄여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협의 기간 역시 쟁점 사안이 많지 않은 사업이라면 협의 기간을 단축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폐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송하성 기자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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