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2017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중병·화재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서울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사업예산을 139백만원에서 20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또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2017년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지원결정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동절기 동안 복지사각시대 틈새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복지시설·의료기관·학교 및 임시주거시설(여관, 찜질방)·철거예정지 등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방문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주민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350,535원), 재산기준 1억 3,5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3,797,273원), 재산기준 1억 8,5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더불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안타까운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결정으로 서울형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 복지정책과에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긴급지원은 현재 복지급여대상자이더라도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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