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보육료 자격조회 동의 처리 →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6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을 제공했다.

기존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외에 ‘복지로앱’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신청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없는 온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이번에 개설된 ‘복지로앱’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복지로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로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보육 관련 ‘각 서비스별 홈페이지’에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안내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 로 문의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6일(예정) 사전신청 접수 개시 이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인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2월 1일)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폭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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