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강동구가 민원 접수부터 등기 촉탁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물 철거ㆍ멸실 또는 용도변경이 처리된 이후 건축주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등기촉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등기촉탁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등기소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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