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영등포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금액 또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첫째아 0→10만원, 둘째아 20만원→50만원, 셋째아 50만원→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출생신고 후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영양제 및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며 “앞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가정복지과(02-670-3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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