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전용차로 운영구간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구간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의 원활한 수송·이동을 위해 1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올림픽 전용차로(Olympic Lan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성화점화 장치 폭발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경기일정에 맞추어 정시에 선수단을 수송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여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대회관계자들이 경기장과 선수촌, 각종 대회 시설 등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자동차 전용차로를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구간은 태기교차로~대관령IC교차로(국도 6호선, 지방도 456호선) 39.6Km 구간과 대관령IC~강릉JCT(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75Km 구간에서 안쪽 1차로이다. 이들 구간의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 동계패럴림픽 기간에는 고속도로 구간의 전용차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올림픽 전용차로 운행가능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차량과 36인승 승합자동차로 한정된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는 9인승 승용·승합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는 운전자들이 차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청색 점선 및 오륜마크를 표기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 및 계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평터널과 속사터널의 경우 올림픽 전용차로만 운영되어 일반 차량은 별도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속사터널 앞(대관령 방면, 속사삼거리→속사1교차로 구간), 오대4교차로(장평면 방면, 가우1교차로→오대4교차로 구간)의 경우 전용차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전용차로(160Km)에 대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었으며 특정 경기가 있는 날에는 버스와 택시, 응급차량 및 올림픽 관련 차량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은 대회 개막 11일 전부터,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에서는 개막식 19일 전부터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하며 일반 시민의 승용차 운행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했다.

특히 2014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에서는 ‘소치동계올림픽 도로교통 특별법’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소치 시내 전체 도로를 올림픽 전용차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 차량의 경우 소치동계올림픽 조직위의 허가를 받은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차량의 진입 제한 및 화물차 진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는 예상치 않은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는데다 주요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 4일(2.15~2.18)의 설 연휴까지 포함되어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올림픽 전용차로를 배려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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