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옹호기관’)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무웅, 이하 ‘권리증진센터’)는 9일 경기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구축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인력 및 자문 지원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전문적 자문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학대예방 및 학대행위자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강사연계 등을 협약범위로 선정하여 양 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효과적인 권익옹호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28일 안산시에 개관하였으며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1644-8295로,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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