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성동구는 복지대상자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2018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 4,889가구 6,889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전반에 대해 연 2회 정기조사와 월별·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함으로써 복지 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급여 종류 및 급여액 등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과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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