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지부장 최철호)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시 상호 협력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법지원 과정에서 협업하는 등 폭 넓은 교류를 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최철호 지부장(변호사)은 “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는 기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옹호기관과 함께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관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학대피해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있어 법률자문과 소속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법적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법절차에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와 노력할 것이다”라며 협약에 대한 기대감과 각오를 밝혔다.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28일 안산시에 개관하였으며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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