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구민 4,987명에게 총 9,194필지(12.460㎢)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263억 원 상당이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신청 건수는 23,895건으로 총 41,788필지, 약 5천 7백만㎡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자가 온라인(정부 24, www.gov.kr) ,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