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5일 논의·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일부 온라인·SNS 의견(다음, 클리앙 등)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의견 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견 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직권 재판정 : 허위‧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 통해 재판정 실시(정해진 기간은 없음) * 의무 재판정 :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 재판정 시기(2~3년)를 정하여 통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 시 재판정 실시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2019. 7월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사례2) 특별교통수단(2020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사례3) 장애인연금(2022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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