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16년 대구에서 입양 전 위탁단계에 있던 5살 아이가 사망했다. 당시 이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이 모여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려 현장조사, 관련기관 및 정부간담회, 토론회 등을 준비하여 입양 및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한바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헤이그협약 이행과 진상조사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개정안에는 △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신설 △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입양숙려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월 16일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법안 공개 이후 입양부모 간담회 개최 시 나온 의견과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이메일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극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보완 검토 중인 내용

◯ 입양의 날 추가 

-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입양의 날을 유지 하도록 함.

◯ 입양 숙려기간 축소

- 입양 숙려기간 30일(현행 7일)을 축소하여 입양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임.

◯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수정

-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은 국제입양에 한정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명기함.

- 국제입양의 경우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시 입양인의 동의(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입양 전달체계 개편 논의 중

-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아동·친생부모 관련 절차는 지자체, 양부모 관련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 결연절차는 입양심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핵심기능을 수행하되, 일부 실무 업무는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에 위탁·수행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입양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입양 전달체계를 간소화 하며, 입양기관의 역할을 기존안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임.

◯ 입양부모 지원 확대

- 입양부모 자조모임 지원 확대 조항 신설 검토 중.

◯ 미혼모 지원을 위한 법 개정

- 청소년 미혼모 등 임신부 전문 상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안 중.

-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법 개정안 성안 중.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