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 대상 교통공원 모습   출처: 강원대학교, 박영호 박사
북한 어린이 대상 교통공원 모습   출처: 강원대학교, 박영호 박사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강원대학교와 공동수행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통안전 규칙과 교육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194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0여년 동안의 노동신문을 중심으로 저작집, 북한 도로교통 관련 신문기사 등을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앞서 최신 남북한의 도로법, 도로교통법 전체 조항은 물론 교통 관련 용어(예시 : 경광등→색동신호장치, 교차로→사귐길, 유턴구간→제돌이길 등) 183개에 대해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남한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근거에 따라 어린이부터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신문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교통안전교육은 2000년대 들어서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교통안전을 위한 질서 확립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고로 규정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교통안전교육을 교양교육으로 규정하며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북한은 놀이형식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능교양실’ 바닥에는 윷놀이 판처럼 생긴 ‘도로표식지능놀이’ 판이 있다. 어린이들은 모형 자동차들을 판 위에 그려져 있는 도로표식에 따라 움직이며 도로교통안전 규칙을 익히게 된다.

북한은 1996년 초에 교통안전교양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토론이 있었고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연령, 직업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이를 위해 북한은 시범학교 및 기관들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당시 북한이 선정한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는 △청암구역의 ‘청암유치원’ △경성군의 ‘계승봉인민학교’ △수남 지역의 ‘신향고중학교’와 ‘신암동사무소’ 등이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통질서대로 가자요’와 ‘도료표식지능놀이’ 등이 있다.

2010년부터 북한은 중학교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0년 10월 4일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라는 노동신문기사에서 살펴볼 사항은 북한의 각 학교들이 도로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교양실’외 ‘사고방지교양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교통안전교육을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교통질서를 단순히 도덕적 차원이 아닌 하나의 ‘법’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로 강조하기 시작하며, 교통안전 규칙을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규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그 누구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통질서는 국가의 법과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즉, “교통안전규정은 모든 주민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할 “국가의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잘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민의 리익을 홍호하고 그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의 개념 또한 차량 중심, 사회주의 사업계획 완수의 맥락에서 교통안전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사람들과 운수수단들이 다닐 때 지켜야 하는 규칙과 행동준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남‧북한은 70여 년 넘게 단절된 체계에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 교류나 통일준비기에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공간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 관련 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위협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이 포괄적이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이 남북한 주민들이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한 축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통문화의 차이에 대한 교육 준비’, ‘교통신호체계의 표준화’,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의 구축’, ‘면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한 대비는 순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표준화 준비는 남‧북한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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