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상시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35.9톤 감축했고 ’18년에는 172.6톤을 감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3년 서울시 PM-2.5 배출원별 총 배출량 3,316톤의 약 12.3%에 해당된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교통수요 관리,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영 등 정량적인 효과 분석이 어려운 사업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축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 PM-2.5 총 배출량 3,316톤(’13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정책지원 시스템(CAPSS)의 자료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개선한 수치이다. 부문별 감축량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추정방법을 준용하였다. 단, 난방발전 부문 중 지역난방공급사업의 경우 공급열량과 석유환산계수(1.029TOE/천m3) 및 환경부의 LNG 미세먼지 배출계수(0.03g/m3) 등을 활용하여 추정했다.

부문별 PM-2.5 감축량(’15년~’18년)은 자동차 262.1톤, 건설기계 122.5톤, 비산먼지 21.0톤 및 난방발전 2.9톤 등으로 추정했다. 세부 사업별 PM-2.5 감축 비율(’13년 대비)은 자동차 부문 35.8%, 건설기계 부문 19.9%로 높은 실적을 나타내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이 큰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 상시 대기질 개선사업에 의한 PM-2.5 감축량 추정 결과
서울시 상시 대기질 개선사업에 의한 PM-2.5 감축량 추정 결과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은 ’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PM-NOx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이다. ’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4년까지 63,007대, ’15년부터 ’17년까지 42,313대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18년에는 32,140대의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를 활용해 하위 등급 공해 차량의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은 ’04년 이전 노후 굴삭기 등 5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덤프트럭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게차와 굴삭기의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이다. ’1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14년까지 143대, ’15년부터 ’17년까지 1,093대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18년에는 1,973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7년 5월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18. 1월부터 모든 공공건설 공사장은 100%,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은 70% 이상의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비산먼지 부문의 PM-2.5 관리를 위하여 분진청소차량 보급 확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비산먼지 부문 PM-2.5를 1.5%(’13년 대비) 감축했다.

최근 3년간 분진청소차량 보급 확대 사업으로 65대의 분진청소차량을 보급하는 등 현재 총 9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00km의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18년에는 30대의 추가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연면적 10,000m2 이상의 대형공사장 등을 비산먼지 발생 우선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비산먼지 관리매뉴얼을 기초로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녹화 사업, 친환경주차장 포장, 학교 운동장 녹화 사업 등을 통해 나대지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그간 미활용열원을 개발하여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와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사업 등 난방발전부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PM-2.5의 감축 비율은 0.5%(’13년 대비)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대상 사업(10만m2 이상 건축물)에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의 연소기기를 설치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 제품, 개별난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40ppm 이하)인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향후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와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환경부와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상시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자동차와 건설기계 부문에서 PM-2.5 배출량을 ’13년 대비 각각 35.9%와 19.9%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서울시 PM-2.5 농도를 ’20년까지 20μg/m3, 25년까지 개정된 대기환경기준인 15μg/m3을 달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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