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차량 배출가스 점검 활동 모습
행정차량 배출가스 점검 활동 모습

[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강남구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관내 학원 및 어린이집 등 194개소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통학 차량 638대와 강남구청 청소대행업체에서 운영 중인 경유청소차량 148대다.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주로 발생한다. 구는 지난 3월에 자체적으로 행정차량 115대 배출가스를 점검했으며, 이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차량 매연 배출기준인 15% 이하(승합 및 소·중형트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매연 10% 초과 배출차량 20대를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 받아 10% 이하로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관내 운행 중인 모든 청소용역 차량과 주택가를 운행하는 학원 및 어린이집 통학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개선 조치해 매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의 매연발생 최소화 조치를 조건으로 신고증을 발급·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공사장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구민의 활동이 많은 양재천 영동2교와 3교 사이, 양재천 영동6교 인근, 강남구청 앞 총 3개소에 설치했다. 수치를 숫자로 표기하는 대신 색깔로 표시해 누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3개소 등에 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양미영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공사장 운행차량 및 건설기계의 최신장비사용 조치, 도로물청소 및 진공흡입청소 강화, 공기청정탑 도입방안 검토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