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등 학대 피해자 지원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등 학대 피해자 지원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옹호기관’)과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센터장 신옥)는 26일 경기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 성폭력 등 학대 피해자 지원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에서는 업무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며 피해자의 심신회복과 권익옹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약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 특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들이 많아 시설 내 장애인 성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28일 안산시에 개관하였으며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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