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도봉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사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제2차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자립‧자활능력을 갖춘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재산세 연 20만 원이하 납세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여만 한다. 다만 은행 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므로 정기소득이 없거나 신용 5등급 이하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 이율 2%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상행위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천재지변‧화재 등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후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구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다음 달 15일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다음 달 20일부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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