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2018년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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