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양천구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473,000원) 이하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또는 사망,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양천구보건소 1층 모성의료비상담실에서 신청가능하다.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천원과 조제분유 월 8만 6천원으로 최대 15만원이다.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인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양천구 관계자는 “육아 필수재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지원기준이나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문의는 양천구보건소(02-2620-39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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