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양천구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 지원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위소득 43%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4인가구 194만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임차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33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인 경우 3~7년 주기로 378만원~1,026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득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로 추가되는 대상가구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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