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날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기한이 지날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9,680건·총 773억 원을 부과, 다음 달 1일까지 징수한다.

총 액수는 전년대비 약 11%(76억 원)가 증가한 것인데 이는 공동주택가격 상승(12.19%)과 개별주택가격 상승(9.55%), 공시지가 상승(8.14%)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고지서는 12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나 등록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했으며 기한이 지날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며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