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노원구청 본관 1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법인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인이 노원구청 본관 1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법인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구청 본관 1층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법인서류 무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5,600여개의 등록법인이 관내에서 법인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고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그동안 구는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한 등록법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으로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한편 구는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노원문화원 등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구청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에서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교육제증명 등 총 70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역 내 기업인들의 민원서류 발급이 편리하도록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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