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전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8개 의료기관인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질병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전체 인구(78.5%) 대비 16.8%p 낮았고(’17년),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15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6년간(’11~’17) 9.7%p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 연간 진료비(439만원)는 전체국민 평균(133만원)의 3.3배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는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된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의료인, 기초검사·접수 인력 등) 대상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장애환자 이해(활동제한 정도, 연령증가에 따른 2차 장애발생 등), 장애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의사소통, 의료기기 사용법, 도우미 교육, 장애인 보호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예방 및 장애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나이 들어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장애 구분없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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