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알리고 일제히 정리해 환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을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왜 생기는 것일까? 대부분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환급금 액수가 10만 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이다. 총 4,784건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 중 94%에 달하며, 액수 또한 8천5백만 원으로 적지 않다.

구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미환급금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기부. 각 년도별로 보면 △2015년, 112만 원(158건) △2016년, 185만 원(147건) △2017년, 205만 원(160건)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탁돼 저소득 구민에게 쓰였다.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또한 납세자가 원하면 기부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가정으로 발송하는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2과(전화·02-2116-3521, 팩스·02-2116-4621)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은 사이트 '위택스'와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을 원할 경우 환급통지서를 지참해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세무2과로 전화해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최근 5년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5억 400만 원을 돌려준 바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돌려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구민이 미환급금을 신속히 되찾고 소액 미환급금 기부를 알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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